관련법규
-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(자가측정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(자가측정의 대상,항목 및 방법)
자가측정의 대상.항목 및 방법
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| ||||
구 분 | 배출구별 규모 | 관제센터 자동전송하지 않은 사업장 (대부분 사업장) |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자동측정기(TMS)가 미설치된 배출구 | |
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경우 | 방지시설 전,후단을 같이 측정하는경우 | |||
제 1종 배출구 | 먼지.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| 매주 1회 이상 | 2주마다 1회 이상 | 매월 1회 이상 |
제 2종 배출구 | 먼지.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| 매월 2회 이상 | 매월 1회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
제 3종 배출구 | 먼지.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분기마다 1회 이상 | |
제 4종 배출구 | 먼지.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| 반기마다 1회 이상 | ||
제 5종 배출구 | 먼지.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| 반기마다 1회 이상 | ||
측정항목 |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. 다만, 비산먼지는 제외한다. |
대기오염물질 측정가능 항목 및 분석 방법(배출구 기준)
- 환경부고시 제2012-43호 대기오염공정시험법 기준
측정수수료
-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의거
- (사)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-1호
구 분 | 분석방법 | |
먼지 | 중량법 | |
총탄화수소(THC) | 불꽃이온화검출기법 | |
황산화물(Sox) | 침전적정법,비분산형적외선분석법 | |
질소산화물(Nox) | 비분산형적외선분석법 | |
암모니아(NH3) | 자외선/가시선분광법-인도페놀법 | |
염화수소(HCL) | 자외선/가시선분광법 싸이오시안산제이수은법 | |
이황화탄소(CS2) | 자외선/가시선분광법 | |
황화수소(H2S) | 자외선/가시선분광법-메틸렌블루법 | |
일산화탄소(CO) | 비분산형적외선분석법 | |
매연 | 링겔만 매연 농도표 | |
1.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
개선명령 및 초과부과금 부과
2. 가동개시신고 위반
경고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
3. 변경신고 위반
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
4. 자가측정 미측정
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
5. 운영기록일지 보존 위반
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
6. 환경관리인 임명 위반
개선임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
7. 환경관리인 교육위반
과태료 100만원
8. 방지시설 운영 시 적산전력계 부착의무 위반
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
9.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
조업정지 및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
10.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
조업정지 10일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
11.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,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
조업정지 10일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
12. 부식,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
경고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
13.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, 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
경고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
14.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
조업정지 10일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